[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점검한 결과, 93곳(51.1%)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의 청소년 노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 인증 장치 없이 운영 중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판매점은 여전히 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며 관리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본인인증 미이행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출입제한 조치 미흡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일반담배 판매 업소는 청소년 출입 및 판매 금지 표시 의무가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경기도는 전자담배 판매점에도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공식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청소년 건강을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