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허가기준 마련을 본격화했다. 도는 24일 ‘표준 건축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도의회와 유관 시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용역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연구는 도민 1507명, 전문가 40명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진행됐다.
용역 결과, 물류창고가 고용과 생산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있는 반면, 교통혼잡·소음·대기오염 등 부작용도 컸다. 특히 물류창고 1000㎡당 연간 사회적 비용은 약 49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창고 반경 500m 내 거주민의 36%는 생활불편을 호소했다. 도민의 78.3%는 규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교통개선 및 주민 참여 절차가 수반되면 75.2%가 신규 창고 건설에 찬성했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이격 거리 기준을 200~300m로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른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표준 허가기준과 물류창고 공급관리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