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후,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된다.
시가 3~5월 고지분에 반영한 감면액은 총 422가구에 2457만1000원으로, 한 가구당 평균 5만8225원이 감면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