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로, 대문·담장·화단 등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1면을 더 만들 경우 8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규모는 직각주차 시 2.5m×5m, 평행주차 시 2.0m×6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신청은 공사 전 안산시 교통정책과에 해야 하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차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