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설 개선을 위해 273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다. 개인은 경영자금 최대 6천만 원, 시설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법인은 경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개인 3년 거치 5년, 법인 2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청년(18~40세)은 시설자금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3월 28일까지 각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하며,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융자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시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