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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토사 반출 종료… 공사차량 운행 제한

우회도로 확보 전까지 공사차량 통행 불가…추가 토사 반출 계획 없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토사 반출이 완료됐으며, 공사 차량 운행을 다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사면 안정화를 위한 긴급 조치로 토사 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당초 계획된 5만㎡ 중 3만5000㎡(70%)를 반출했다. B구간은 90%, A구간은 46%가 처리됐다. 나머지 토사는 B구간으로 이동 후 사면 안정성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실시설계를 거쳐 하단부(C구역) 사면 안정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토사 반출 없이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재 반입을 제외한 공사차량 운행도 금지된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은 2019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시행자가 당시 조건으로 부여된 우회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2023년 8월부터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 공사를 진행하려면 시의 실시계획인가 조건대로 우회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우회도로 마련 없이는 공사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 제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통학로 안전과 교통 혼잡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시는 고기교 재가설, 주변 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 대형 사업이 계획된 상황에서 추가 공사 차량 통행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사 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주변을 통행하면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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