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실내여가시설에서 불법으로 조리식품을 판매한 34건을 적발했다.
도는 2월 4일부터 14일까지 피씨방·스크린골프장·키즈카페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1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2건) ▲원산지 표시 위반(2건)이다.
김포의 한 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조리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성남의 한 피씨방에서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을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다.
또한, 광주의 한 키즈카페는 중국산 감자를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실내여가시설의 불법 조리식품 판매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