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2025년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30만~70만 원의 진단위로금 지급, 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