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 수원, 용인, 창원특례시와 올해 새롭게 출범한 화성특례시는 출범 3년을 맞아 제도적 토대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지정된 특례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특례시의 출범은 인허가 처리 절차 간소화와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일부 행정효율성을 높였지만,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2023년 3월 용인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대와 전략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됐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특례시 관계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며 제정안을 마련했다.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사무 이양 요청을 제출하고, 2024년까지 총 22개 특례 사무를 확보했다. 주요 사무로는 건축·개발·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권한이 포함됐다.
2024년 12월, 정부가 마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원 근거와 신규 특례 19개를 포함하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적, 재정적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며 “올해 상반기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건축·교통·복지 등 핵심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례시의 다음 단계는 제도적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자치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