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나섰다. 2025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최대 5천만 원 대출과 연 2%의 이자 차액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원책이다.
이번 사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가.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다. 연 2% 이자 차액은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에서 진행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이자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