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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 위한 재난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조례 개정으로 재난위로금 신설… 제주항공 사고 유족에 위로금 지급 예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들을 위해 재난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재난위로금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외에 재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위로금 지급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피해 규모와 사고 당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금액이 산정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들에게 최초로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위로금 지원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과 별개로 다음 주 중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561만8천 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지원, 자녀 돌봄 등의 전담 공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자연재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군을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과 지원 체계 정비로 재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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