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4년 한 해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지방세 71억 4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8.8% 증가한 금액으로 기획세무조사와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다.
지난해 수원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42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28억9000만 원을 확보했다.
추징된 세액은 세목별로 ▲취득세 47억3500만 원(66.3%) ▲지방소득세 12억1000만 원(16.9%) ▲주민세 8억6100만 원(12.1%) ▲기타 지방세 3억,400만 원(4.7%)으로 집계됐다.
정기세무조사에서는 건축공사비의 옵션비용과 건설자금이자를 과소신고한 사례(22억4900만 원)가 가장 많았다. 대도시 중과세율 미적용(7억400만 원)과 비과세·감면추징(4억5100만 원)도 주요 사례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대형 건설 현장과 기획부동산 업체, 연구소 현황 등을 조사하는 기획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업체를 추적하고, 구인광고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혁신적 조사 기법을 도입했다.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적발하며, 이를 통해 12억 9천만 원의 누락 지방세를 찾아냈다.
또한, 의제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취득세와 리스 종료 차량의 취득세를 점검해 각각 2억5200만 원과 추가 세원을 확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으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세무 지도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돕는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