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말 안산시를 끝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건축 조례 개정을 완료하며, 학교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도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대지건물비율 부족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용 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간소화한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시설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미신고 상태로 운영 중인 약 1만1133개의 시설(총 1657억 원 규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 ‘양성화 추진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귀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이라며 “협력해 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경기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