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방동 일대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를 포함한 중첩 규제 완화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의 주도하에 ‘규제완화 TF팀’을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데 힘썼다.
경안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로 인해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설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 11월 15일 약 120만 평의 수변구역 해제를 성사시켰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제안해 일부 관철시키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등록규제 275건을 정비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와 장애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과 체계적 수질 관리에 힘쓰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