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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전국 최고 수준 상해 의료비 지원

2025년부터 상해의료비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확대는 화성특례시의 1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는 상해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번 개편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과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 사고,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 사고를 포함한다.

 

2025년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상해 의료비가 100만 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3만 원을 공제한 후 지원되며,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은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부상 정도에 따라 5천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총 보상 한도는 35억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사고 발생 후 치료받은 건에 대해 최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보험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효성 높은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팩스나 이메일로 간편히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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