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실시한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 결과, 총 7,357건의 지방세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99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획조사 실적 중 최대치로, 5개년 평균인 120억 원보다 약 79억 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 조사는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매년 주요 과제를 선정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개인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조사(30억 원, 479건) ▲부당행위 계산 과세표준 조사(1억 원, 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조사(147억 원, 426건)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기존의 단순 현장 확인 중심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정밀 조사한 점이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적발 사례로는 화성시의 A씨가 신축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축소 신고해 취득세 약 3천만 원을 추징당한 사례, 용인시 B씨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받아 약 7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례, 과천시 C씨가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넘겨 취득세 1억 6천만 원을 추징당한 사례 등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지방세 739억 원을 추징했으며, 내년에도 시·군과 협력해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세 행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