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 공도읍 승두2길 자연부락 주민들이 오랜 시간 요청했던 도시가스(LNG) 공급 요청이 묵살돼 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이장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으나, 안성시는 해당 요청을 접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시청 간의 소통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급 무산 배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장 C씨의 LPG 사업 독점 의혹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장 C씨가 LPG 사업을 독점하면서, 의도적으로 LNG 공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주민 B씨는 "이장이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LPG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개설 요청은 주민 대표인 이장이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요청을 받지못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장 C씨는 사유지 도로 문제로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이를 궁색한 변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단 점유 및 직권 남용 의혹
추가로 이장 C씨와 그의 가족이 안성시 소유의 토지를 30여 년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성시 도로 시설과는 최근 5년간의 변상금 533만4400원을 부과했으나, 주민들은 이장의 직권 남용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장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주민들은 시에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이장을 직위에서 해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더욱 크게 표출하고 있다. 안성시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