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0일 화성오산ㆍ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공용차량 이용 출ㆍ퇴근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임으로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매뉴얼」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등 어디에도 교육장들이 공용차량을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매뉴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는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업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교육장님들이 매뉴얼이나 지침을 잘못 이해하시고 관행적으로 공용차량을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행안부매뉴얼이나 교육청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공용차량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