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매장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넓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시행된다.
도는 지역화폐와 다른 지급수단 간 사용 기준이 달라 생길 수 있는 혼선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와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사용처 기준이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달라 이용자 입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급수단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사용 기준을 한시적으로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확대 기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발행 충전금도 함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업, 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사용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개선 조치”라며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