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아동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에 착수한다.
용인특례시는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와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필요성이 큰 시설 주변이다.
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아동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사업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특히 보호자 동행 없이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 대상을 넓힌다. 아동 범죄 우려가 있는 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순차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신청서를 낸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시는 지역 여건과 안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상지를 정한다.
세부 일정도 제시됐다. 시는 4월부터 7월까지 사업 안내와 신청 접수를 받고, 유관기관 간담회와 현지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는 경찰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을 확정한다.
지정 범위는 지원 대상 시설 부지 외곽 경계에서 반경 500m 이내다. 이 구역 안에서는 시가 기존에 운영 중인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CCTV가 없는 곳에는 장비를 새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현장에는 아동범죄 예방 공공디자인을 반영한 표지판도 세운다. 여기에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순찰 활동도 더해 아동 대상 범죄를 미리 막고, 지역 전반의 안전 의식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