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 넓혀 4월부터 확대 지급에 들어간다.
안성시는 지난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해마다 1세씩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전날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아동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과거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개인정보나 계좌 등 정보가 바뀌었거나,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 새로 태어난 아동은 지금처럼 별도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안성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춰 그동안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게도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 정책을 계속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아동친화팀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