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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체납 차량 5일간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나선다

20일부터 24일까지 상반기 특별 단속, 인도명령 불응 차량 정조준
고액·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 공매로 체납액 충당 절차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에 나서는 상반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은 차량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 불법운행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번호판 영치 뒤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차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집중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인도명령 대상 차량을 겨냥한 표적 단속도 강화한다.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 정보를 영치 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 차량에 탑재된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차량을 바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인도명령 대상 차량이 확인되면 즉시 강제 견인 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견인한 차량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아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장기 체납과 상습 체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지방재정 확보에도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행위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징수 활동으로 공정한 세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여 차량 112대를 공매 처분하고 2억3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불법 대포차 공매도 적극 추진해 범죄 악용과 벌금 체납 등 사회문제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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