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금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소득 기준 완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월세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개선 방향이 담겼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1인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 실제 지원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는 먼저 소득 기준을 더 넓혀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연령 기준 조정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두고 있지만, 경기도는 ‘청년기본법’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청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혀 달라고 제안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경기도에서는 39세까지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금 상한도 수도권 현실에 맞게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방과 다른 수도권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월 최대 20만 원인 지원금을 경기도에 한해 4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현재 지원 규모로는 수도권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에 한계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이 높은 지역일수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