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를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앞당기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용인특례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절차를 손질한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겹치는 절차를 묶어 행정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시는 위반건축물 관리에 드는 행정력을 보다 집중하고,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6단계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 실제 부과되기까지는 약 4~6개월이 걸렸다.
개선된 절차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5단계다. 시는 시정명령촉구 단계와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단계를 통합해 전체 처리 기간을 약 1개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절차 간소화와 함께 시민 안내 방식도 손본다. 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문을 정비해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개정 조례 내용을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이 위반건축물 관련 기준과 처분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사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절차 개선으로 위반건축물 단속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