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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민주당, 세월호 12주기 논평…“생명안전기본법 서둘러야”

대통령기록물 공개 판결… 진상규명 새 국면 맞아
경기도서만큼은 생명·안전 최우선… 제도 보강 약속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5일 추모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친구들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1년 넘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아리셀 사고, 무안공항 참사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됐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최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진상규명 작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점도 함께 언급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법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확인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12일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이 입법 예고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생명안전기본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법 제정이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번 논평에는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거리 곳곳에 걸린 노란 리본의 의미도 담겼다. 도의회 민주당은 기억과 추모가 선언에 그쳐선 안 되며,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에서만큼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앞에 두고 정책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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