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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 조례 제정…수도권 첫 경제 선순환 제도화

지역 이익 외부 유출 막고 재투자 유도…순환경제 기반 마련
공공조달·금융지원·인재 양성 담아…민간 참여 장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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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지역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를 다시 지역에 쌓고 돌리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시는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조례는 지난 1일 열린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공동체 자산으로 축적된 뒤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담았다.

 

이번 조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공동체 자산화’ 개념을 제도 안에 분명히 담아낸 점이다.

 

시민과 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관내 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자원을 순환시키고 공동체 자산으로 쌓아가는 체계를 조례에 명시했다.

 

각 주체가 맡아야 할 역할과 책무도 함께 담아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광명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안에서 생산된 가치가 소비와 생산, 분배,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뒷받침해 지역경제의 자립성과 회복력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근거도 포함됐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지역공동체자산화위원회 설치, 지역재투자 활성화와 평가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공공조달과 지역제품 구매 촉진, 금융기관 연계 투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등이 담겼다.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조항도 넣었다.

 

공공서비스를 위탁할 때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지역경제 순환 구조에 힘을 보탠 기업에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 제품 구매, 지역 인재 고용,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재투자 참여를 넓힐 기반도 갖췄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이차보전 등 금융기관 협력 근거와 함께 인재 양성, 로컬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광명시는 그동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굿모닝 광명’ 로컬브랜드 개발, 지역공동체 자산화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민간기업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기에 강하고 자립적인 지역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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