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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12건 처리·반다비체육센터 부결

조례안 7건·동의안 2건 등 본회의서 의결
공세동 주차장 통과, 반다비 체육센터 부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가운데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면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손질해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집중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원안 통과된 반면,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안건별 판단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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