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조상땅 찾기’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수원시는 민원인이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상속인이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다.
기존에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행정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간소화 조치로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정부24와 K-Geo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와 4개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서류 간소화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