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봄철 산불 집중 발생 시기를 맞아 다음 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의와 과실을 가리지 않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4월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192명을 투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장비 22대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 단속과 산불 위험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 주변 쓰레기 소각 행위 등 산불 유발 가능성이 높은 행위다. 시는 산불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시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최근 10년간 지역 산불이 집중된 시기다.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46%가 이 기간에 집중됐고, 피해 면적으로는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대형산불 38건 가운데 28건도 이 시기에 일어났다.
실제 지난 12일에는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불은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고, 방화 혐의자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수원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분명히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시는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책임도 함께 물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인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