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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건의…“수도권 지침부터 마련해야”

산업부·지방시대위 찾아 특구 지정 필요성 전달
연천·포천 등 접경지 규제 해소 제도 개선 요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공식 건의하고, 수도권 대상 세부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받을 수 있고,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등도 가능해져 투자 유치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이 대상 가능 지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신청 절차를 밟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데다 기반시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경기북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투자 기반과 균형발전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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