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해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 납세법인이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선임해 제기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시군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기본법’상 특례 규정도 해당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대법원은 도의 손을 들어줬고, 도는 91억원의 재원을 지켰다.
또 배열회수보일러·증기터빈 등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해 154억원을 보전했다. 법원은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도는 도세 1억원 이상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서는 표준 서면 제공과 도 대표 변론을 통해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승소 시군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