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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2026년 25% 감면 시행
3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2026년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등이 보도를 점용할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다. 부과 대상은 건물 소유자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는 2025년부터 감면 제도를 운영해 왔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감면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건설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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