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산림청이 전국적인 건조주의보와 강풍 특보, 최근 경북 경주 지역 산불 등을 이유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2월 9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불 피우기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련 법령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병행된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놓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는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산림보호팀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주민 대상 계도 활동을 병행 중이다.
시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 산불을 막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