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하남·성남·용인에서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주재하고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그 결과 하남과 성남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매도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긴 중개업소에 집단 민원과 허위매물 신고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남시 A단지의 경우 179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피해 중개업소 4곳의 진술과 민원 접수 기록을 확보했다. 담합을 주도한 A씨는 최근 10억 8천만 원에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주민들이 중개사를 상대로 허위매물 신고와 업무 방해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도는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로그 등 증거를 토대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한다.
결정적 증거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허위 실거래가 신고자는 조사 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전액 면제, 조사 후 신고 시에는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조직적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