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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설 연휴 특별휴가 지정…직원 심리 회복 지원

2월 19일 특별휴가 운영 결정
업무 공백 최소화 위해 80% 이내 사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월 19일을 특별휴가일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의회 안팎의 여러 현안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직원들의 심리적 피로를 덜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도의회는 최근 이어진 현안 대응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인원을 전체 직원의 80% 이내로 제한한다.

 

필수 인력은 정상 근무를 유지하고, 나머지 20%는 1개월 이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최근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다”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 연휴와 연계한 특별휴가를 통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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