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기존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는 서울공항을 기준으로 한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해 2025년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지표면 기준 개정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 방안은 수용했다.
그러나 항공기 선회 접근 경로 변경, 특별 선회 접근 절차 수립,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를 반영한 고도 완화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미수용 사유를 항공 안전 측면에서 다시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회 접근 구역 내 고도 완화 △선회 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제한 완화 △특별 선회 접근 절차 도입을 통한 완화 효과를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또 비행 경로를 가리는 차폐면 산정 시 수목 높이를 포함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고도제한을 초과했음에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이 허용된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을 경우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항공안전과 도시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