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영유아·아동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에서 모두 16개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돌봄과 양육, 안전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가족·돌봄, 보육, 여성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 도입과 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넓히고 참여 시군을 확대하며,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 조손가족 대학등록금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입양비용 지원 대상을 양부모로 변경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참여 시군을 26개로 확대해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에는 문화·교육 관련 생활지원비를 인상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무상보육 지원을 4세까지 확대해 유아 1인당 월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인건비 지원과 아침돌봄 수당 신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을 인상하고, 365일 긴급돌봄이 가능한 ‘언제나 어린이집’을 16곳으로 늘린다.
여성폭력 분야에서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를 하반기에 개소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해 월 50만 원을 최장 12개월 지원하고,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운영 시군을 16곳으로 확대한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며 “정확한 대상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