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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용인시, 친환경차 4440대 보조금 지원…2월 2일 접수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차종별 차등 지원
청년·다자녀·소상공인 추가 혜택 신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444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을 2월 2일부터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급 물량은 수소차 126대와 전기차 4314대다. 수소차는 승용차 96대와 고상버스 3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수소 승용차는 현대자동차 ‘디 올 뉴 넥쏘’를 대상으로 대당 32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수소 고상버스는 현대자동차 ‘유니버스’에 대당 3억46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승용차 4천 대, 화물차 304대, 개인 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버스 5대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승용차 2천 대, 화물차 150대, 개인 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버스 3대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승용차 928만 원 ▲화물차 168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1억1555만 원이다. 대상자 조건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의 20%가 추가 지원되며, 영업용 택시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면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30%를, 택배용 차량이나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도 신설됐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에는 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도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으로,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대기과와 차량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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