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때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기기 사용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에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등 총 88대를 설치했다.
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기기 설치 현장에는 고가 장비 교체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을 통해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대규모 점포에는 접근성 인증을 받은 기기 도입과 음성 안내 장치 확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