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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동연 “반도체특별법 통과, 산업 골든타임 지켰다”

전력·용수 국가책임 지원 명문화
TF 가동해 클러스터 조성 박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행동으로 성과를 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경기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뒤 국회 설득과 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통과됐다. 법안에는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 책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용인·평택·화성 등 반도체 거점 지역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국가 계획에 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법 통과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전담조직은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기업 상담 창구 확대와 규제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력 공급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도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적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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