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심곡동·시흥동·사송동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 관련 법률 시행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피해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천원이며,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 한꺼번에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나 근무지,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가구원별 신청서를 가족 중 1명이 대표로 제출할 수도 있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296명이 보상금을 받았으며, 지급액은 총 3억9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3종 지역 주민이 83%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