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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특례시 혐오 현수막 판단기준 마련…인권 기준 행정에 적용

현장 혼선 줄인 실무 매뉴얼 제작 관리 기준 통일
차별·비방 표현 사전 점검 공정한 단속체계 구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거리 현수막 관리에 인권 기준을 적용한 표준 판단 체계를 마련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와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별로 달랐던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현수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전에 인권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에는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이나 배제를 정당화·조장하는지 여부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 노출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해당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 혐오·차별 표현에 보다 정교하게 대응하고, 시민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공적 표현물”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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