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광명시는 관리비 부담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예방 성능 보강을 비롯해 건물 외벽과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옥외 시설물 보강, 옥상 방수와 지붕 마감재 교체, 대지 내 공지 포장,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사다.
시는 공사 원가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보강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열린시민청 3층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현지 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거 안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옹벽과 담장, 계단, 옥상 방수 등 안전사고 우려 시설 6곳에 대한 보강을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