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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보조금 39억9천만원 투입

시설보수 전면 확대·절차 간소화
갈등 예방·현장 교육 등 실효성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빈틈없는 지원을 통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체계적인 관리 역량 강화 ▲갈등 예방 중심의 공동체 조성 등 3개 분야, 총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 체감형 행정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으로는 총 39억9000만원(시비 35억2000만원·도비 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를 기존 12개 항목에서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했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안전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한 조건 없이 모든 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시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절차 이행을 위해 신청부터 정산까지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각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류 착오나 절차 누락을 최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24개 단지에 공동전기료 1억원을 지원하고,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2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 역량 강화 사업도 병행된다.

 

시는 올해 2024년 준공된 의무관리 대상 단지와 감사 후 5년이 지난 59개 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사전예고제도 계속 시행돼,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연초에 한 달간 입주민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를 통해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예방하고, 관리규약과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담은 실무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되며, 관련 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한 단지에는 보조금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 방범·소방 교육 등 다양한 관리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시는 향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긴급재난알림시스템 경상비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다수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공동주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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