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오산 25%, 화성 75%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오산시는 “교통 편익과 운수종사자 권익을 반영한 합리적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열린 제2차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과 국토부 중재협약의 취지를 종합 검토해 내려졌다.
위원회는 통합사업구역 내 운영 실태, 지역별 수요, 법인택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과 면허 권익 보호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그동안 시민 교통 편의 저하, 운수종사자 고용 불안, 면허 권익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면허 배분 방식의 불합리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단순 수치가 아닌 이용 여건과 행정 안정성까지 고려한 결정이라며, 택시 행정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통합면허 발급’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조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와 화성시가 협의를 통해 추가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통합면허에 대한 협의는 지속하되, 이번 결정이 지역 교통편익과 운수 종사자 권익을 반영한 기준으로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조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운수종사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