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를 유지하며,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 기준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은 기존 1천cc·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가구로 넓어진다. 자동차 재산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청년층 자립 지원을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강화된다.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수원시는 제도 개선에 따라 신규 수급 가능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기존 탈락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중심으로 재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지원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