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간병 필요 상황에서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령 제한 없이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경우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사업 예산으로 2억7300만원을 편성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