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민·관 합동점검에서 총 53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근저당 정보를 누락한 채 시세를 부풀려 안내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행위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으로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을 중점 점검했으며, 안전전세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중개업소는 전체의 83%(813곳)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향후 반복 위반이 확인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과 ‘경기 안전전세’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작은 위법도 큰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