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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성시,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지원 첫 시행

어린이집 재원 아동 월 10만원 지원
경기도 시범사업 선정 1월부터 적용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지원금 경기도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6년 1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시범정책이다.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도 수요조사에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안전한 성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화성·이천·안성과 함께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다. 현재 약 8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지원금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일부를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육지원금은 아동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5일 출석 시 2만5천 원, 6~10일 출석 시 5만 원, 11일 이상 출석 시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기준은 내국인 및 등록 외국인 아동과 동일하다.

 

안성시는 이번 지원으로 보육료 부담을 낮추고, 돌봄 공백에 놓였던 미취학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게 실질적인 돌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국적과 체류 여부를 넘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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