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분야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수원시는 전 지표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시는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에 주력해 성과를 냈다.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생활 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또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고,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 규제 개선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학교 운동장 개방 확대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기준 명확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휴식시간 탄력 확보 등 해묵은 규제를 과감히 손질했다.
수원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정책 시행 이후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7% 증가했고,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제도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규제혁신 플랫폼 신설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